앞으로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추천 기간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이며,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본인을 포함해 타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기구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와 재해보상급여 지급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법조인, 의료인,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대상이다.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발굴해 위촉함으로써 재해보상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심의회를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전문가 위주로 심의가 진행됐지만,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민추천제를 통해 선발된 민간위원은 향후 공무원 순직 및 재해보상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