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유사한 착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공단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시작됩니다.

이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은 ㄱ씨는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고, 스스로 배뇨가 불가능해져 자가도뇨 카테터(소변줄을 요도에 삽입해 방광의 소변을 배출하는 의료용품)를 정기적으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ㄱ씨는 이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해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ㄱ씨의 산재 요양이 2024년 5월에 종결되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1년 넘게 요양비를 계속 지급하다가 올해 4월에야 착오를 발견하고 그동안 지급된 4,49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겠다고 결정한 점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산재 요양이 끝나면 자가도뇨 카테터 관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체계로 지원받아야 하는데, 공단은 이 사실을 ㄱ씨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고, 갑자기 환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환수 결정이 과도한 이유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ㄱ씨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 환수로 얻는 공익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공단이 요양 종결 후에도 총 5회에 걸쳐 요양비를 지급 결정한 것은 행정 착오에 가깝습니다. 셋째, 이미 지급된 요양비는 건강보험으로 소급해 지급받을 수 없어 중증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넷째, 공단이 산재 요양 종결 후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권익위는 제도개선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산재 요양 종결은 의료지원의 중단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로의 전환이므로, 전환 과정에서 지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공단에 요양 종결이 임박한 사람에게 자가도뇨 카테터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요양비 지급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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