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이용실태 점검 나선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지와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부지 61건(366ha)과 무단점유지 99건(13ha)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부지는 산림청이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한 국유림을, 무단점유지는 허가 없이 점유된 국유림을 의미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대부지의 경우 목적사업 추진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대부료 납부 현황 등이다.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점유 면적 확대 여부와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했거나 관리가 필요한 대부지를 중점 점검해 부실 대부지를 정비하고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이나 대부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추진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바로잡고, 체계적인 대부지 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수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책임 있는 국유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