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았다.

국무조정실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30대 미혼 비중이 크게 늘고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사례도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결혼을 주저하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특히 미혼일 때 받던 각종 혜택이 결혼 후 줄어드는 제도적 문제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 분야에서는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특별공급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여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우선공급 소득 기준이 기존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공급 기준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미혼 청년이 결혼하면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해 주거 안정성을 높였다. 출산·양육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2세 미만에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부담도 완화된다. 결혼 전에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에 대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던 가산금리를 기존 0.3%포인트에서 절반 수준인 0.15%포인트로 인하한다. 아울러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6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 측면에서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여 신혼부부의 자산 축적을 지원한다. 일반형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5,736만원에서 2인 가구 기준 1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4,302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서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세제 지원 분야에서는 혼인 후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이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제한돼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따로 사는 청년 부부가 받던 불이익을 없앤다. 앞으로는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를 보유한 세대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것을 개선해,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사회적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인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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