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4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적용을 위한 네 번째 전체 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26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지난 회의에 이어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완성된 일의 양에 따라 임금을 받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시급제와 달리, 도급제는 일한 결과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6월 11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적용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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