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6월 9일 오후 2시 30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 13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 도입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도 법적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웠고, 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어 실제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점주단체가 공식 등록하면 공적 대표성을 부여받고, 협의 요청에 본부가 불응할 경우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맹사업이 전국 각지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의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인 가맹사업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또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불공정을 막으려면 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개정법이 부여한 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등록제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쟁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간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여러 개 설립될 경우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되고 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등록 요건이 너무 강화되면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양측의 건의사항을 모두 검토해, 점주가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으면서도 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개정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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