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지키는 첫걸음, 교육 이수로 시작!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공익직불제의 이해와 준수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정해진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한다. 이 중 농업인 교육은 필수 준수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면, 온라인, 모바일,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제공한다. 대면 교육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되며, 농촌진흥청이나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도 함께 운영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농업 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해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으며, 휴대폰으로도 모바일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 서비스를 운영해 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 교육 과정은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으로 나뉘며, 이수 방법은 대면 출석, 온라인 수강, 모바일 앱, 자동전화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 이수 여부는 농업 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농관원 직불관리과(054-429-7804)로 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