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의 숨은 우수사례를 찾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현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첫 번째 경진대회를 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1개 국가관리 무역항에 있는 항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현장 근로자의 동선이나 작업 특성을 고려해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한 사례, 노후 장비나 불안전한 작업 방식을 선제적으로 바꾼 사례, 안전 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한 사례 등을 공모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서와 발표자료(파워포인트)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2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초에 각 지방청별로 1차 예심을 진행한 뒤, 7월 중 2차 예심을 통해 10개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이후 8월 초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합산한 최종 심사를 거쳐 4개의 우수사업장을 가립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장은 8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표창과 상금을 받습니다.

평가는 안전관리 체계성(20점), 현장 적용성(20점), 재해예방 효과성(20점), 창의성과 개선노력(20점), 확산 가능성(15점), 자료 완성도(5점)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집니다. 서면평가가 90%, 현장평가가 10% 반영됩니다.

시상 규모는 대상 1곳(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및 2027년도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시 특전), 최우수상 1곳(장관상장 및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곳(장관상장 및 상금 25만 원)입니다. 대상 사업장에는 2027년도 재해예방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보조율 상향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안전은 법과 규제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와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경진대회가 각 사업장의 훌륭한 안전관리 문화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전국 항만사업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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