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을 여러 번 어긴 사업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비자 보호 3법(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관련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위반 전력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더 물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가중 한도를 100%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다.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경고(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2.0점), 과징금(2.5점), 고발(3.0점) 등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점수에 따라 가중 비율이 결정된다.
두 번째 변화는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의 축소 및 삭제'다. 그동안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면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깎아줬지만,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표시광고법의 경우, 조사 단계와 심의 단계에 각각 협조하면 각각 10%씩 총 20%까지 감경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한 경우에만 총 10% 이내로 감경이 축소됐다. 여기에 더해 '위법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도 삭제됐다. 이는 사업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감경 사유로 인정해온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다.
세 번째는 '표시광고법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약한 위반·중대한 위반·매우 중대한 위반)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이 상향됐다. 예를 들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은 기존 1.6%~2.0%에서 1.8%~2.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0.8%~1.6%에서 1.5%~1.8%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부과기준금액도 함께 올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4억~5억 원에서 4억5천만~5억 원으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4억 원에서 3억5천만~4억5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개정은 방문판매, 표시·광고, 할부거래 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사업자의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라는 법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과징금고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