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0일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사례다.
최근 집중호우와 극한 가뭄이 예측하기 어렵게 반복되면서 기존의 개별 시설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물순환촉진법을 근거로 상하수도, 하천, 수자원 시설을 통합·연계해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유역과 지역에 대해 용수 공급(물이용), 가뭄·홍수(물재해), 수질·수생태(물환경) 대책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후 지방정부 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신청을 접수했다.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추진 의지와 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을 선정했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 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과 항목별 취약성이 가장 높은 Ⅰ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평가는 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 등 네 가지 항목으로 이뤄진다.
제천시와 증평군은 종합 취약성이 Ⅱ등급이지만, 도심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력이 있고 용수 수급이 불안정한 점 등 지역 특유의 물 문제가 지속돼 우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정부는 지정일 이후 4곳의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 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이 담긴다. 관할 지방정부,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고 법령·제도 개선 토론회도 함께 열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순환촉진법은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가뭄·홍수, 수질 악화 등 복합적 물 문제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0월 제정됐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 지역은 2020년 홍수와 2022~2023년 가뭄이 복합적으로 발생해 개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지역 맞춤형 해법 마련이 필요했다. 이 법은 10년 단위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 촉진구역 지정, 종합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물순환 촉진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홍수, 산업화로 인한 물부족 등 물관리 여건이 취약해진 지역에서 상하수도·하천·수자원시설 등 기존에 분산됐던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함으로써 복합적 물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정부의 제안을 받아 물순환 취약성이 심각하거나 가뭄·홍수 피해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다른 법정 계획의 승인을 의제로 처리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인 지방정부 등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착공하게 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 타 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의제 처리돼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대 효과로는 취약 유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개선 방안 마련, 복합적 물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 연계,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물순환 건전성 제고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