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18건 중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39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심의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다. 나머지 991건 중 599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요건을 갖추지 못한 194건은 기각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3만 9,121건(누계)에 달한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182건(누계)이며,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 6,417건(누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5월 26일 기준 9,033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807호로, 매입 속도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90호에 그쳤던 매입 실적은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 26일까지는 월평균 807호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LH 등)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하는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돌려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결 건수 3만 9,121건 중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는 3만 2,683건(83.54%), 전세사기피해자등(같은 법 제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은 15건(0.04%), 전세사기피해자등(같은 법 제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은 6,423건(16.42%)이다. 내국인이 3만 8,590건(98.6%), 외국인이 531건(1.4%)을 차지했다.
임차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97.6%)로, 1억 원 이하가 1만 6,356건(41.81%),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1만 6,978건(43.40%),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가 4,850건(12.40%)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1만 1,311건, 경기 8,619건, 인천 3,759건)에 60.6%가 집중됐고, 대전(4,393건)과 부산(4,018건)도 피해자가 많았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3%)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13.4%)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통합콜센터(☎1533-8119)와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온라인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