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마약류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 등 1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9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7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마약류수출입·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이나 유출을 막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1, 3, 6, 12개월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3, 6, 9, 12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제연합(UN)에서 통제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등 17종을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약으로는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 3종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메페드린(Mephedrene), 다리도렉산트(Daridorexant) 등 14종이 각각 지정된다. 이들 물질은 UN 통제물질이거나 임시마약류로 관리되던 것들로, 이번 지정을 통해 취급과 유통이 더욱 엄격히 규제된다.

또한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 정부가 처분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이는 마약류 처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1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가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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