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 중인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의 성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장기사건 관리 강화와 사건처리 적정성 제고 등 수사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 심사관과 수사감찰관은 연중 상시로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6년 3~4월 두 달간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5,089건의 진행 중인 사건을 지도·자문하고 8만 3,420건의 종결 사건을 점검하여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진행 중인 장기사건 5,089건을 점검한 결과 개별사건에 대한 심층 지도·자문 335건, 현지 시정 512건, 수사감찰 통보 131건을 실시했다. 종결 사건 83,420건에 대해서는 재기·재조사 지시 101건, 현지 시정 2,030건, 수사감찰 통보 8건을 조치했다. 이는 단순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자문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결과다.
6개월을 초과한 장기 요구·요청 사건에 대해 사건별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자문을 실시한 결과, 전국 장기 요구·요청 사건은 '26년 3월 말 기준 1,347건에서 4월 말 기준 791건으로 약 41.3%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수사가 장기화된 요구·요청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전북청,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의 종결 사건을 전수 점검한 울산청,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를 세밀하게 처리한 인천청 등의 우수 사례는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국가수사본부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6~7월 중에는 전 수사 부서 합동 종합 점검을 통해 수사 비위나 수사미진 등의 우려가 큰 취약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 품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