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수입식품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설명회는 총 3일간 열리며, 6월 10일에는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첫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는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영업자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6월 16일 부산식약청, 6월 25일에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설명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업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편리한 일정과 장소를 선택해 참석 가능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이 다뤄집니다. 우선 수입식품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제도 개선 사례가 소개됩니다. 특히 2025년 12월 시행 예정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범위 명확화가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 주문 정보를 활용해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제조업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도 영업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간 단축도 주요 개정 사항으로 다뤄집니다. 기존에는 등록에 17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11개월로 대폭 줄어들어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통관검사 추진 방향과 주요 부적합 사례, 유통관리계획 및 부적합 제품 회수 절차, 전자심사 개선사항과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각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4시부터 14시 20분까지 수입식품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제도 개선 사례, 14시 20분부터 14시 40분까지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우수수입업소 제도 운영 방향, 14시 40분부터 15시까지 통관검사 추진 방향 및 주요 부적합 사례가 발표됩니다. 이후 15시부터 15시 20분까지 유통관리계획 및 부적합 제품 회수 절차, 15시 2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전자심사 개선사항 및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 수입신고 시 주요 보완사례 등이 안내됩니다. 마지막으로 16시부터 16시 20분까지는 건의사항 접수 및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됩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6월 25일 목요일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영업자는 지정된 URL이나 QR코드로 접속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 변화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