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간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배정된 모든 시군이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두 부처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합동 점검 대상 시군은 시군 내 관리 인력 1인당 배정 인원이 전국 평균(293명)의 두 배를 넘는 곳이다.
시군 자체 점검에서는 관내 농가가 근로계약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의무보험에 가입했는지, 적법한 숙소를 제공했는지,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 조치를 실시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부처 합동 점검은 인력 부족 시군과 해당 농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직접 방문해 인권 보호 관련 의무교육 이수 여부, 근로계약 준수,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거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적법 숙소 미제공 등 문제가 발견되면 지방정부와 해당 농가에 한 달 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해 다음 해 외국인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25년에는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귀국하기 전 임금 등 금품 관계를 반드시 청산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위한 공공숙소를 지속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올해 1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8년까지 3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농협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올해 10개소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숙소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부터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막, 쿨링조끼 등 물품을 보급하고 농작업장 환경 점검과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언제든 상담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6개 국어(네팔,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어, 몽골) 통역이 가능한 인권보호 상담실(1588-2740)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