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점주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요와 협박을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2곳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을 명령했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손해배상 책임으로 부과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무관리가 부실하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추가로 30여 곳을 더 감독했다. 감독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규모 카페나 음식점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미준수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확인돼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 퇴직금 과소 지급 등 총 87명에게 400만원이 과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미작성 등도 적발됐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하지만, 별도로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변경된 후에도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마감 시간에 손님이 많아 22시 이후까지 야간근로를 했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 경우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고 했지만, 손님이 계속 방문해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휴일에 막무가내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마감이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좋다고 했지만 일찍 퇴근하면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연장근로 강요와 근로시간 관리 부실도 확인됐다.

감독 이후 고용노동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곳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첫째,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5월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해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면 상담 연계와 적극적인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이 많이 일하는 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 다수 종사 업종을 우선 점검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내용에는 구두로 허용한 관행(근무 중 취식 허용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을 문서화하도록 안내하고, 퇴직 의사 확인·근무 종료 처리·인수인계 등 퇴직 절차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우선시하도록 지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셋째, 청년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 193곳과 학교 등 교육기관 977곳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ai.moel.go.kr)도 운영 중이다.

넷째,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을 강화한다. 식약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업종별 협회)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해 노무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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