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기한이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대상 납세자에게 자진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신고는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대상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과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책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까운 세무서에 비치된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의 신고안내를 참고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실제 사례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납세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에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매출 1,000억원 초과 시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하며,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넘는 경우입니다. 증여의제이익은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한 공식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이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해당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개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3년 치 이익을 예정 신고한 뒤, 2년 후 실제 이익에 따라 정산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세무서에 전담 상담 직원을 지정하고,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여이익 계산 방법, 주요 실수 사례를 담은 안내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해 납세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통해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로는 △중소기업 판단 시 업종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포함하지 않거나 간접보유비율을 누락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까지 신고 대상임을 간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에서 초과거래비율과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차감 비율을 혼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더라도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한인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므로, 해당되는 납세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신고안내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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