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과 산림이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자산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에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하천·계곡 주변에는 평상, 데크, 차양막, 각종 구조물 등 불법시설물이 설치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방문객 간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를 통해 시설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해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 소유자나 설치자가 스스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위반 정도와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처리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정비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미 영덕국유림관리소의 단속에 적발돼 현재 조사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이번 자진신고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이 타인의 신고나 기관의 점검·단속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하천·계곡 및 국유림은 특정인의 사유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