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특허심판원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무료로 심판 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판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 그리고 그 유가족이나 가족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효·취소·정정 심판 등 모든 심판 사건에 적용됩니다. 또한 심판을 청구할 때 내는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총리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경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이미 특허 등을 출원할 때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선대리인 지원까지 추가되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더욱 두텁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려면 특허심판원에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심판장이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심판원이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단에서 적절한 대리인을 선정해 통지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병역 의무자,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등 기존 지원 대상에 더해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가족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