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8일부터 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을 점검하는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유통업계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진행됩니다.
올해 유통 분야 조사는 9개 업태(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43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여 개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됩니다. 대리점 분야는 22개 업종(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등) 521개 공급업체와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조사 항목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래선 다변화 정도와 거래 집중도를 조사해 갑을 관계의 협상력 격차를 파악합니다. 또한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영업이익률을 조사해 실질적인 거래 개선 정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유통 분야에서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중점 점검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대리점 분야에는 '건축자재'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건축자재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21개 업종에 더해 총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는 온라인 설문 형태로 진행되며,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납품업체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해 세부 내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약 3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11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직권조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등 정책 수립에 폭넓게 사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