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가 포함된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만5천 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이며,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필요에 따라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이를 통해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을 원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급사업자에게만 실시하던 안전관리 부담 조사를 원사업자로 넓혀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또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외 중재지 설정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 해외건설업 신고 및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등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급기일 구간도 세분화했다. 아울러 재무상황(매출액, 영업비용 등)과 하도급거래 금액의 작성 방식을 기존 구간 체크 방식에서 직접 입력 방식으로 변경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면 누리집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한 후 전송하면 된다. 조사 기간 중 질의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 상담센터와 1대1 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연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결과는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해 관련 정책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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