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앞으로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지정된 곳에서 사야 하는 원·부재료 등 필수품목에 대한 계약서 기재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곳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수품목이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원자재나 부자재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함께 공급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방식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점검 대상을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했다. 점검 대상에는 주요 프랜차이즈 본부 100곳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보면, 먼저 가맹본부가 신규 계약이나 갱신·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신규 및 갱신 계약의 경우 지난해 7월 3일 이후 체결된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올해 1월 2일까지 변경 계약을 체결해 기재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을 지정한 사유, 거래 상대방, 결정 기준 등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에 따라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불균형이 해소되고, 보다 투명한 거래 관행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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