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7년이며, 이번 결정은 지난해 허가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첫 번째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지난 4월 의결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심사는 지난 5월 고민수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맡았다.

심사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미통위는 이에 따라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 가능한 요소들을 발굴·반영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거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적으로 부과하던 조건들을 과감히 정비하고, 핵심 조건만으로 재허가 조건을 설정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재허가 조건은 기존 20개 조건 및 5개 권고사항에서 5개 조건으로 대폭 간소화됐다.

다만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목표 달성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HEVC 코덱 전환 시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가입자 시청 불편 방지를 위한 지원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제출해야 한다. 셋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해 승인받고, 2년마다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전체 가입자 중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이행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 및 통일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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