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5일 열린 2026년 제15차 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경남기업이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동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네 차례나 받았음에도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방송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와 OBS 역외 재송신 승인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해 7년 유효기간의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본연의 기능 수행,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입니다.
보고 안건으로는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다뤄졌습니다. 위원회는 종편PP 4개사(TV조선, JTBC, 채널A, MBN)와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이행실적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방송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