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5월 29일 퇴직공직자가 제기한 취업 심사 요청 93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6월 5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8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정부, 공공기관, 일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다. 심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둘째, '취업승인 신청'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전문성 증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취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다.
주요 심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 출신 고위공무원 2명은 각각 ㈜케이비국민카드와 국가철도공단으로의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경찰청 출신 치안감 2명과 경무관 1명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수석연구원 1명은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로의 취업이 불승인됐다. 검찰청 출신 검사 1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외이사로의 취업이 제한됐다.
취업 제한 결정은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한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예를 들어 검찰청 출신 검사가 농협 사외이사로 가려던 사례나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연구원이 방산업체로 가려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취업 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서도 승인 사유(국가 안보, 대외경쟁력, 전문성 등)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진다.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례는 대부분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은 경우다. 예를 들어 감사원 6급 직원이 ㈜하나은행으로 이직한 사례, 경찰청 경감이 삼성물산 계약직으로 취업한 사례, 외교부 고위공무원이 ㈜삼표산업 사장으로 간 사례 등이다.
윤리위의 결정 기준은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다. 업무 관련성은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의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 계약, 감독, 수사·심판 등에 직접 관계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승인 사유로는 국가 안보, 대외경쟁력 강화, 전문성 증명,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저하 등이 있다.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근무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다. 이들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은 직위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봉급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번 심사 결과는 윤리위 누리집에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윤리위는 앞으로도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