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앞으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찍을 때, 촬영 전에 원본 파일 비용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6월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무료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액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4년 4개월 동안(2022년~2026년 4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0건에 달한다. 이 중 무료 촬영 상술로 인한 피해는 262건으로 전체의 약 15.7%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예약했지만, 촬영 후 액자를 사야만 원본 파일을 준다며 추가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가 꼽힌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 소비자원 여행운송팀, 한국사진작가협회와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업계에 기본 서비스 요금과 함께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원본 사진 파일 제공, 앨범·액자 제작, 의상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촬영 전에 반드시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상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업계가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전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을 고려해 영세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비자원이 분석한 피해 유형을 보면, 무료 촬영 상술 관련 262건 중 계약 해제 관련 사례가 72.5%(190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불이행 11.1%, 부당행위 6.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50건 가운데 10만 원 미만이 40.0%(100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도 39.2%(98건)에 달했다.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9만 원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촬영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안전한 소비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한다. 먼저 예약·방문 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촬영 전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묻고, 중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촬영이 끝난 후에는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만약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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