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세르비아 간 투자보장협정이 6일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이 협정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양국 정부가 서명한 뒤 각국의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85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발효하게 됐습니다.
투자보장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조약입니다. 세르비아는 발칸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해 유럽과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협정 발효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세르비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협정에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현지 기업과 같은 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자 자산을 수용당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세르비아 간 교역 규모는 약 2억 8700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1억 7700만 달러의 수출과 1억 10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 기업의 누적 투자액이 약 496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번 협정으로 자동차 부품, 에너지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세르비아 및 발칸 지역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보장협정의 신규 체결과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