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93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8건은 '취업 불승인' 처리했다.

이와 함께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 심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취업제한 여부 심사'로,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가능', 있으면 '취업 제한'으로 결정된다. 둘째는 '취업승인 심사'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 경쟁력 강화나 공공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승인될 수 있다.

이번 심사 결과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감사원 출신 고위감사공무원 2명이 각각 케이비국민카드와 국가철도공단으로 취업하는 것이 승인됐다. 반면 경찰청 출신 치안감 2명과 경무관 1명이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취업하려 한 건은 모두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검찰청 출신 검사 1명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외이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출신 수석연구원 1명은 현대로템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승인됐지만, 다른 수석연구원이 엘아이지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로 가려 한 건은 불승인됐다.

고용노동부 출신 고위공무원과 4급 공무원이 각각 김·장법률사무소와 한국안전기술협회로 취업하려 한 건도 모두 불승인됐다. 국토교통부 출신 고위공무원이 삼성물산 고문으로 가려 한 건도 불승인 처리됐다.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 2명은 각각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상임이사로 취업하는 것이 승인됐다. 외교부 출신 특임공관장은 한국환경공단 감사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신 임원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상임감사로 각각 승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직원 2급은 한국부동산원 상임이사로 취업이 승인됐고, 행정안전부 출신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비상근고문으로 승인됐다.

취업 심사 대상은 재산등록 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다. 이들은 취업 전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의 범위는 상법상 사외이사나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고 정기적 또는 기간을 정해 대가를 받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이번 결과는 취업 심사 결과일 뿐 실제 취업 여부와는 별개다. 결정 사유에서 '법'은 공직자윤리법, '영'은 같은 법 시행령을 의미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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