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6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지난 4월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심사는 지난 5월 고민수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맡았다. 평가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방미통위는 이번 심사에서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활용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을 중심으로 계량화 가능한 요소를 발굴·반영해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또 기존 법령으로 규율 가능한 사항이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 조건을 과감히 정비하고, 핵심 조건만을 남겨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최소화했다.

다만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공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HEVC 코덱 전환 시 가입자 보호 계획 수립,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위성방송 지속가능성 투자 계획 승인, 전체 가입자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행계획 마련 등이다. 이전 재허가 기간에는 20개 조건과 5개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5개 조건으로 대폭 줄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겠다”며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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