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찍을 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 현상·촬영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정보를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무료 촬영 이벤트 등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 파일이나 앨범·액자 값으로 고액을 요구하는 이른바 '깜깜이 추가 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과 소비자원 여행운송팀,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4개월(2022년~2026년 4월)간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670건이며, 이 중 무료 촬영 상술 관련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특히 2024년에는 472건의 피해가 접수돼 연도별로 가장 많았고, 무료 촬영 상술 피해도 2025년 7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관련 사례가 72.5%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11.1%, 부당 행위 6.9% 순이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250건 중 10만 원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계약도 39.2%에 달해 평균 계약 금액은 약 79만 원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촬영' 광고를 보고 예약한 소비자에게 촬영 후 액자를 사야 원본 파일을 준다며 추가 부담을 강요한 경우가 꼽혔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업계에 기본 서비스 요금과 선택 품목의 세부 내역 및 요금을 빠짐없이 적은 '가격표'를 사업장 게시물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 의상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른 피해 보상 기준 명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해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사전 안내를 충실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소비자들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이 있다. 예약·방문 전에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촬영 전에는 추가 비용 항목을 꼼꼼히 따져 계약서에 중요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촬영 후에는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 계약서,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원본 파일 전송이나 앨범·액자 제작에 들어간 이후에는 계약 취소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항목별 대금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촬영업계와의 현장 소통을 이어가며 안전한 소비 환경과 공정한 거래 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요금을 사업장 게시물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사진의 기본 가격과 함께 인화 매수별 추가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 원본 파일 제공 여부와 비용, 의상 추가 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현상 불량 등 피해 발생 시 보상 기준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사업장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소비자24'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