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해 허가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다.
심사는 지난 4월 방미통위가 의결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이후 5월에는 고민수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비공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방미통위는 이 점수를 바탕으로 7년간의 재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심사위원회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활용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특히 사업자의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법령으로 규율 가능한 사항이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 조건을 과감히 정비했다. 이전 재허가 기간에는 20개의 재허가 조건과 5개의 권고사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핵심 조건만 남겨 5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는 평가다.
다만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 책임은 담보하도록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예기치 못한 사정 발생 시 사전에 방미통위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HEVC(고효율 비디오 코딩) 코덱 전환 시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가입자 시청 불편 방지를 위한 지원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셋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유지해야 한다. 넷째, 위성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수립해 승인받고, 그 이행 실적을 2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다섯째,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등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허가 결정으로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향후 7년간 위성방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