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5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5일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지역미디어정책, 뉴미디어정책, 방송지원정책 등 여러 분야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위성방송 재허가, 주요 방송채널의 이행실적 점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먼저 경남기업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남기업이 방송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해 같은 법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4차례 받았음에도 위반 상태를 계속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7년 유효기간의 위성방송사업 재허가를 승인하고, OBS의 역외 재송신도 함께 승인했습니다. 역외 재송신은 특정 지역에서 방송되는 채널을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중계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위원회는 향후 위성방송의 지속 가능성 확보, 본연의 기능 수행,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종편PP) 4개사와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에 부과된 재승인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한 2024년도 이행실적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채널A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세부사항 및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TV조선, JTBC,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이행실적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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