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 등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이동식 산업기계에 적용되던 25%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관세합의국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system)는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국에 대해 15%의 관세가 적용되도록 변경됐다. 이는 기존 25%에서 낮아진 것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기준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이 95%에서 85%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다. 다만 원래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으로 대상에 추가돼 25%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고위급 협의 등 각종 계기를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 규모는 약 23억 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개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파급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미국의 관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 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