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30일 '제24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관세는 '과세가격 × 관세율'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은 송품장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 요소를 더해 결정된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수출입업계 종사자와 관세사 등이 관세평가 능력을 키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최근 로열티, 전자상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등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쟁점이 다양해지면서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객관식 20문항을 풀며 지식을 겨루게 된다.
대회는 일반인, 세관직원(개인), 단체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분야 성적 우수자에게는 관세청장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전체 참가 응시자 중 추첨으로 3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6월 4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