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 관련, 조사·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사항을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를 위해 갖추는 유기적 체계로, 시설·장비와 비상 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다. 철도운행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해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4일부터 12일까지(필요 시 연장) 수시검사에 들어가며,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첫째, 해당 공사의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을 당시 부여된 이행 조건(2025년 12월)에 따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 공사 등을 할 때는 작업 신고인이 신고해야 하며, 이번 공사의 신고인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다.

서울시는 공사 착수 전 철도시설물 변형이 우려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또한 공사 중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를 중단하고 두 기관에 연락하는 조건으로 철거 작업을 승인받았다.

사고 당일인 5월 26일 새벽 철거 작업 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높이 차이)가 확인됐는데, 이는 이행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시검사를 통해 작업 과정에서 코레일·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시행사 간 협의 경과와 위법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둘째, 시공사가 사고 당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과 진행한 협의·승인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시공사는 고가차도 붕괴 및 선로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었음에도, 열차가 운행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으로 분류해 코레일과 협의를 진행했다. 일상작업은 작업자가 열차와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지역에 진입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당 작업의 주된 목적은 안전점검 및 사고 예방 조치였으나, 시공사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을 때는 이러한 내용 없이 '슬래브 전도방지'만을 목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협의·승인 과정이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철도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어, 협의 경위와 절차상 위반 사항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경찰 수사 의뢰 및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국가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시공사의 보고체계 강화 등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전국 철도횡단 교량 중 안전등급 D등급(미흡) 이하 시설물을 포함한 취약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6월 4일부터 17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대촌육교(광주광역시)와 철도 인도육교(청도군), 그리고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와 도림고가차도(B등급)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필요한 위험 교량은 관리 주체에 보수·보강, 계측 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시 협의·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을 조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철저히 하고,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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