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고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대면심의 원칙의 확립이다. 그동안 서면심의 관행을 깨고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심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다. 다만 재난·재해 등으로 대면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법률에 따라 무상 사용·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을 갱신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만 서면심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 심의 과정과 결정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결이나 취득·처분 등 사업 종료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곧바로 공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간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도 한층 강화된다.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공무원의 수는 민간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대한 주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재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자산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운영 전반에 걸쳐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