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선거 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총 419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394명은 현재 수사 중이며, 8명은 구속됐다. 선거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50명(25.0%)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선거폭력 210명, 사전선거운동 166명, 공무원 선거 관여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흑색선전의 수단을 보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이었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딥페이크(가짜영상)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인원은 51명(32건)으로,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등의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다.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해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다. 구속 사례로는 버스정류장에서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사례, 지하철역에서 물병을 던진 사례,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만류하는 시민을 위협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청 550명, 서울청 490명, 경북청 362명, 경남청 292명 순이었다.
경찰은 선거일인 6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조치다. 중요 사건을 선별하고 인력을 충원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청과 시도청 주관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유형별 법리 검토를 제공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든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깨끗하고 건강한 지방정부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 범죄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