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앞으로는 불법촬영 동영상뿐 아니라 불법촬영 이미지도 플랫폼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사전 조치 의무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동영상 파일에만 적용되던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가 이미지(정지영상)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 엑스(X),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포함한 약 80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심의된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해당하는지 비교·식별한 뒤, 해당될 경우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관계 기관과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상용 필터링 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도의 개요와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 제공 기술 설치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후 참석자들은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준비 사항과 예상되는 애로사항, 현장 의견을 함께 나눴다.

방미통위와 관계 기관은 오는 6월 중 사업자 대상 온라인 추가 설명회(Q&A)를 개최하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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