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때 회당 4만 원대의 비용이 적용되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수가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하나로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이번에 첫 적용 사례로 도수치료를 선정했습니다.
확정된 수가는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회당 4만 3850원입니다.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급여 기준으로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 특별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치료와 동시에 산정할 수 없고,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하며,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평가 주기는 3년으로 설정됐습니다.
정부는 "관리급여는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환별로 각각 운영되던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지금까지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군별로 따로 운영되던 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일합니다.
이에 따라 질환별로 달랐던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단순화되고, 교육·상담 횟수가 확대됩니다. 1형 당뇨 환자의 경우 교육상담료를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고,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심장질환 환자는 연 4~6회에서 6회로, 결핵과 암 환자는 연 2~6회에서 6회로 각각 확대됩니다. 또 심장질환 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시범사업 종료일도 2027년 12월로 통일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해 본사업 추진도 검토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평가 결과 수급자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줄어들고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아픈 기간 중에도 일을 한 비율은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작됩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크게 줄어 보건지소 배치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보건지소와 인접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할 때 적용할 새로운 수가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는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기준으로 방문당 3980원, 환자 본인부담은 9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할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대면 진찰료 수준인 1만 7500원~2만 1440원의 자문료가 적용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를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