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시행된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신협자산관리회사(이른바 NPL 자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와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매입 대상 자산은 조합이나 중앙회, 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이다.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이나 물권, 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처분 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자산관리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종합적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 기준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조합은 종전과 비슷하게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이나 단체조합으로 규정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한편, 개정 신협법에 따라 상임감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 조합은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 또는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합으로 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인 10월 22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40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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