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6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원료 조성, 독성 정보, 안정성(포장재 적합성) 자료 등 제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7개 화장품 책임판매·제조·수입업체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2주마다 모여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적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하고, 표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총 575명이 참석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책임판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조업체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건의하며, 제도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6월 말까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전용 누리집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누리집에는 협의체 논의 사항, 제도 소개, 안전성 평가 방법 관련 교육 자료, 자주 묻는 질의응답 등 제도 준비에 필요한 자료가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운영이 K-뷰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