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사업 지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로, 지난 4월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이후 지난 5월에는 고민수 상임위원을 심사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9명(방송·미디어 2명, 법률 1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2명, 시청자 1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넘겼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7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사업자의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실적 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재허가에서는 기존 법령으로 규율 가능한 사항이나 일반적인 권고사항 등 중복 조건을 과감히 정비했다. 그 결과 이전 재허가 기간에는 20개 재허가 조건과 5개 권고사항이 부과됐지만, 이번 재허가 기간에는 5개 조건만으로 축소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다만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공적 책임은 담보하도록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위성방송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투자 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립해 방미통위 승인을 받고 2년마다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체 가입자의 50% 이상에게 단방향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성방송 본연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HEVC 코덱(고효율 영상 압축 기술) 전환 시 기술 기준을 준수하고 가입자 시청 불편 방지 계획을 3개월 이내 수립해야 하며, 이사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하고 특수관계자를 배제한 독립적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와 통일 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