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이행 수준에 따라 10% 또는 12.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지난 3월 12일부터 한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총 60개 교역상대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정책과 관행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USTR은 전체 조사대상 경제권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관세 부과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EU, 멕시코, 대만, 인도네시아, 영국 등 14개 경제권은 이미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국내 제도를 갖추거나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이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46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USTR은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상 품목과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USTR은 오는 7월 6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하고, 7월 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USTR의 조사 개시 이후 관계 부처 및 주요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자발적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301조 조치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양자 협의 등을 통해 USTR과 소통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의견서 제출(7월 6일 마감) 및 공청회(7월 7일) 등 절차를 통해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