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6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부 제품의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주요 인하 대상은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이동식 산업기계입니다. 이들 제품은 한국, 아르헨티나,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관세합의국에서 수입될 경우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집니다. 관세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는 기존대로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농업용 장비와 공조설비(HVAC 시스템)도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들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미국은 기존에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이 요건을 85%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철강 사용 비중이 낮더라도 더 많은 제품이 저율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기존에는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롭게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고위급 협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 규모는 약 23억 달러(2025년 기준)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주시하며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