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빠뜨렸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 일부만 받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전액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1개월분(30만 원)만 지급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나머지 2개월분(6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휴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90만 원(3개월)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인 ㄱ씨는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뒤 전용 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육아휴직기간을 '6개월'로 기재했지만, 앱의 첨부 파일 용량 제한 때문에 증빙서류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통지서'를 1개월분만 첨부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는 ㄱ씨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첨부된 서류만 보고 30만 원(1개월분)만 지급했다. ㄱ씨는 나머지 60만 원(2개월분) 추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방정부는 서류 누락과 예산 소진을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는 장려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췄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대로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서의 '육아휴직기간' 항목에 '6개월'이라고 명시됐음에도 지방정부가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보완 요구 없이 일부만 지급한 것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취지인데, 단순한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할 지방정부에 잔여 장려금 60만 원을 ㄱ씨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시스템의 제약이나 신청자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인 처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충민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