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2기 과거사정리위)의 각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고창월림 희생사건'의 생환자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위원회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창월림 희생사건은 2007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완료한 사건입니다. 당시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일대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건으로, 위원회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사망하지 않고 생환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2기 과거사정리위에 추가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2기 과거사정리위는 2024년 12월, 생환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생환자들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피해자이므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1기 과거사정리위의 보고서가 해당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한 점, 청구인들이 생환자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음에도 2기 과거사정리위가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제3호만을 근거로 각하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 조소영 위원장은 "과거사정리위가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