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영업 신고나 품목 제조 신고를 변경할 때, 기존에 요구되던 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원인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고, 우편 제출 절차를 생략해 실제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앞으로 품목 제조 신고를 할 때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신고된 정보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공되어, 소비자는 모든 식품의 영양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업계와 학계는 이 데이터를 영양표시나 제품 개발, 연구 조사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제조업자 등 일부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업체가 원료 개발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산업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최근 심사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수수료를 변경하고, 확보된 재원은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원 충원과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 마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나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아포스티유’ 확인 서류도 인정하기로 했다. 아포스티유는 국제 공문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약에 따른 확인서로,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