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으로"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받으며 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국인보다 산재율이 높고 임금체불도 잦은 데다, 최근 인권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주노동자는 언어와 문화 장벽, 비자 연장 불이익 우려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첫 번째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지역과 업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감독과 연계한다. 특히 적응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외국인 인권리더'로 지정해 위험 사례를 발굴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200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선제적 감독 실시다.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화성, 인천, 안산 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5월 말부터 6월까지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벌인다. 폭행이나 괴롭힘 같은 심각한 사례는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지방노동관서-경찰청-출입국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한다.

세 번째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안산, 경기, 인천북부 등 14개 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인권침해 사례를 전담 처리한다.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신속한 사업장 변경을 지원한다. 또한 공인노무사와 다국어 상담원이 함께하는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해 신고 접근성을 높인다.

네 번째는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이다. 취약 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주 스스로 고용 실태를 점검하도록 유도하고, 소통과 갈등 관리, 인권 보호에 특화된 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인권침해 사례와 제재 조치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핵심 노동법 교육도 실시한다. 민·관 공동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이름 부르기 운동', 모국어 메뉴판 제공 등 일상 속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침해 재발을 막는다.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취업·근로조건·산업안전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전체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는 현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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