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을 한 차량이다.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가 훼손되거나 오염된 경우, 불법 등화 장치를 설치한 경우, 화물차 타이어 마모나 휠 체결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둘째, 무단방치 및 무등록 차량이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등이 단속된다. 셋째, 수출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차량이나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도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실적을 보면 총 38만 8062대가 적발되어 전년(35만 1798대)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19만 2228대로 전년(13만 6117대)보다 41.22%나 급증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차량 신고에 적극 참여한 결과로 분석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5081건), 과태료 부과(1만 6452건), 고발 조치(4196건) 등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자동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앱을 실행한 뒤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유형을 선택하고,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는 처벌 근거가 명확해 단속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편, 방치 차량이 많은 지자체에는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로나 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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