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n\n국토교통부는 6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네 가지 주요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n\n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 의무화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차량의 불을 모두 끄고 달리는 '스텔스 자동차'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는 기능이 모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불을 끌 수 없게 되어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준은 오는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n\n전기차의 대표적인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과 관련된 제동등 점등 기준도 개선된다.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운전 방식이다. 문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들지만,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방 차량이 앞차의 감속을 인지하지 못해 추돌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회생제동 기능으로 일정 수준(초당 1.3미터) 이상 감속이 발생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n\n아울러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 조향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 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됐다. 또한 운전 중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다.\n\n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안전판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화물차 후미를 추돌할 때, 화물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이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까지 견딜 수 있도록 높아졌다. 또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후부안전판이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기존 400밀리미터에서 300밀리미터로 줄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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